
평생교육사 2급과 이러닝운영관리사
인터넷 강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격증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평생교육사 2급과 이러닝운영관리사다. 이 두 자격증은 각각 법적 요건 충족과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 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은 국가자격증으로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터넷 강의 사업자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한이가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격평생교육기관이 되어야 면세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인 자격증이다.
평생교육사 2급 취득 요건은관련 학과 졸업(평생교육 교육학 등)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로 취득이 가능하다. 실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반년에서 1년~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 운영 전문성을 강화
최근에 생긴 자격증 중에 이러닝운영관리사가 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큐넷에 응시하여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다. 이러닝 시스템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이러닝 콘텐츠 설계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 산하의 훈련기관을 운영한다면 도움이 크게 되는 내용들이다.
평생교육사 2급과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증이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두 자격증 모두 확보하면 콘텐츠 제작부터 운영까지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사 2급은 법적 요건 충족과 공신력 강화에 이러닝운영관리사는 기술적 운영 능력과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콘텐츠 품질 관리에 필수적이다.